위치발신 없이 서해특정해역서 불법조업한 어선 단속

입력 2024-02-14 14:31 수정 2024-02-14 15:50
서해특정해역에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고 불법 진입한 A호. 중부해경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으로 70t급 통발어선 A호를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김포 고정익항공기는 지난 9일 오전 7시6분쯤 서해특정해역 항공순찰 중 AIS 및 V-PASS 등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은 채 어망을 양망하는 등 불법조업 중인 A호를 발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특정해역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이다.

A호는 지난 2일 위치발신 미작동 및 연락 두절로 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해경에 신고가 접수됐다. 또 중부해경청 광역구조본부가 운영되고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4대 등 다수의 세력을 동원해 수색하던 선박이다.

이후 김포 고정익항공대는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해 A호에 대한 과거 항적, 출입항 기록, 특정해역 진입 시간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일 새벽 A호가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는 의심 항적을 확인하고 고정익항공기를 현장에 급파, 불법조업 현장 단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부해경청은 현재 AIS 및 V-Pass 등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에 대해 경비함정, 항공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다양한 세력을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여부를 사전 분석하고 가용 가능한 경비세력을 총동원해 어장 질서유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