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타 지역 돼지고기 냉장육 반입 금지조치가 완전 해제됐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2022년 8월 도입한 ‘이분도체’ 반입금지 방침을 이달 5일자로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분도체는 도축 후 머리와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냉장육을 말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역 양돈업계 보호를 위해 포장육을 제외한 이분도체육 도내 반입을 금지해 왔다.
가공 과정에서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리 자문을 통해 반입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 고시를 통해 이분도체 반입 금지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당장 도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분체 상태의 돼지고기를 제주도로 운송해 포장육으로 가공해 팔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주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와 ㎏당 최소 2000원 이상 단가 차이가 벌어져야 도외 업체들이 유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로 반입된 타 지역 돼지고기 포장육은 7200두 분량으로, 당해 도축된 제주산 돼지 88만두의 0.8%에 그쳤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판매되는 제주산 돼지고기 목살 가격은 100g 기준 2900원 내외로, 전국 대형마트 평균 가격(1978원)보다 30% 가량 비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