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법 경계 넘어서는 위법 상황 묵과 못 해”

입력 2024-02-14 14:0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이 합의돼가는 과정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행위들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상황이 되는 것은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없어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어떠한 행위가 나타날지 몰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지만 파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청장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 내용만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며 “그런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게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조 청장은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축제답게 이뤄지려면 불법 행위와 방해 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경찰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