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울산시 의회와 구·군 등 대다수 지자체가 최대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를 월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인상 또는 동결을 결정한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매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이다. 목적별로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조활동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최대 50만원 올릴 수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인상안을 잠정 결정,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인상안에 따른 최종 지급액은 15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의원들의 월급으로 불리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오른 반면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그대로다.
현재 울산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470만원 등 총 587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전국 17개 시도중 12번째로 낮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울산시의원은 앞으로 3년간 매달 547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인 남구를 비롯해 중구, 북구, 울주군도 기초의원 최대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동구는 이달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