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한 전과 37범…대법 “무기징역”

입력 2024-02-14 12:48

출소 6개월 만에 아내와 다툰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의 전과 37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30분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씨(6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던 사실을 떠올리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자녀도 있었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7차례나 있었으며, 그 중 28회는 폭력전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2022년 9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5개월 만에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 아내는 시설 보수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 주변인들이 범행을 제지했음에도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붙잡힌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은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을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건강이 안 좋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현장 CCTV에 A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A씨를 잡으려는 순간 곧바로 범행하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계획 범행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후 자책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쓰는 등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 지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