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질책 두려워’…6년 전 갓난아이 살해한 미혼모 징역 5년

입력 2024-02-14 12:39

6년 전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갓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6년 전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