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직무 행위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초 48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1심에서 패소 후 우씨 등 4명이 항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