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으로 건축공사장 내 사고 위험이 높은 사면과 옹벽 등 주요 취약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한다.
또 2022년 감사원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품질을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품질 시험실 미설치와 시험장 미보유가 지적 됨에따라 품질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도와 시·군 합동점검 12개, 시·군 자체 점검 106개 등 118개이다. 주요 점검은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수립 실태와 절토부 균열·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설치 여부와 표면수 유입 방지조치 여부 등이다.
또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관리의 적정성과 절개지 등 사면의 안전시설 설치와 훼손 여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이행 여부,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하고, 위법·안전 위해 요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히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살피고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