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려 노출한 채 육교 활보”…현직 공무원이었다

입력 2024-02-14 06:12 수정 2024-02-14 10:0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육교를 활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관악구에 있는 한 육교 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걸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육교를 지나가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소환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