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A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황선우가 일부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씨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선우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상태다. 그는 이날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로 금메달을 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