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의붓여동생인 시누이와 한 침대에서 낮잠을 잤다는 사실을 CCTV로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남편과 시누이 양쪽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4일 온라인상에는 자신을 결혼 2년차 아내라고 밝힌 2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한다. 남편이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재혼했고, 그에게는 새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 C씨가 생겼다. A씨는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밝은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남편이 의붓여동생 C씨와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여동생을 자상하게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남편과 의붓여동생이 마치 연인처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자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가 출장을 간 사이 의붓여동생이 “오빠의 식사를 챙겨주겠다”며 1주일 간 부부의 집에 머물렀다.
출장길에서 반려견용 CCTV로 둘의 모습을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편과 의붓여동생이 신혼집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남편은 의붓여동생 무릎에 누워 TV를 보는가 하면, 속옷만 걸치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시댁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지만, 되레 타박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과 의붓여동생,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네가 이상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하려거든 몸만 나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소송을 통한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장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재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아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처 방식이 아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편의 유책으로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남편의 행동이 이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행동들로 인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됐음을 입증하고, 그 외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은 물론 시누이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 외에 시누이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