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02-13 15:43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출소 후 누범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하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