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 본격

입력 2024-02-13 13:15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하반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환 지사가 제안했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원안에 명시됐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 수용권이 삭제됐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도는 오는 4월 22대 총선 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간 협력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담겨질 전망이다.

제주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은 각각 7차례와 3차례 개정을 전북특별법은 전면 개정의 절차를 밟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진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실질적인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중부내륙법 개정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