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식당 배회하던 20대… “열쇠 없어서”

입력 2024-02-13 11:07 수정 2024-02-13 13:09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돌아다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 손으로 경찰용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13일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45분쯤 원주시 단계동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스스로 손목에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열쇠가 없어 수갑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되자 수갑을 찬 상태로 밖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써서는 안 된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