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이 귀농인의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설계비, 소형농기계 관리기 구입, 이사비용 지원 등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는 철원에 전입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신청은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한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등 신규농업인 육성하고,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철원=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