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573억원을 투자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가 286억원, 18개 시군이 300억원 등 573억원을 들여 중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비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석성균 농정국장은 12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농업인으로부터 환영받았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올해는 사업 내실화와 홍보·확산에 주력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