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김 전 대표가 이미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돈에 대해 212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대표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