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빚 갚은 ‘간 큰’ 경리… 징역형

입력 2024-02-09 10:38

해외선물 투자에 빠졌다가 빚을 지게 되자 결국 회삿돈에 손을 댄 20대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백만원씩 몰래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일부 금액(7500만원)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