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8 17:5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19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