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19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