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모 요양병원 원장 A씨(5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 근무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근로자 17명이 임금체불로 재판을 진행 중이라 전체 피해 직원은 100명, 체불액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요양병원은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이 70명에 이른다. 투자 실패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지난해 8월 이후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