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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24-02-08 15:59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