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잘 키우겠다’며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살생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였다.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자신이 무료로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도 주지 않은 채 발로 차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를 일삼았다.
심지어 2022년 12월엔 8마리 중 1마리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생하기까지 했다. A씨는 강아지 한 마리를 춘천 공지천 강물에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집에서 계속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결국 숨을 거뒀다.
수사기관은 같은 해 11월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 등을 걸친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이는 범행 장면과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밌어서 그랬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는 식의 태도로 진술했으나, 재판에 가서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바로 다음 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후에도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 청구에 관해서는 기각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