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같이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보지 않았다.
한편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경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이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답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