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1호기 해체 수순 밟는다…8일부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입력 2024-02-08 14:04
경북 경주 월성원전 전경

2019년 운영이 영구정지된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겼다.

주민공람 대상지역은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기초자치단체 7곳이다. 주민공람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이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이 있으면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올해 안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잦은 고장 등으로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운영이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 심사는 통상적으로 2년 정도여서 2026년 12월 말까지 해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해체를 시작하면 6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