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 자매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씨가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