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에 시민 협박… 부산시 고위 간부 ‘벌금형’

입력 2024-02-07 17:59

부산시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간부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5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시 사상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자재단지에 있는 가게로 운전하기도 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특수협박은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이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사고 후 미조치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