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 ‘찰칵’ 틈타 소지품 ‘슬쩍’…상습절도범 송치

입력 2024-0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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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무인 사진관을 돌며 손님의 소지품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여러 사진관을 돌며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들이 소지품을 매장 내부에 둔 채 부스 안으로 사진을 찍으러 들어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훔친 지갑 등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8장으로 28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3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길에서 본 여성의 뒤를 무작정 따라가 이 여성의 집에서 현금 등 3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상해, 절도 등의 전과를 다수 가지고 있는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