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30대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현대제철 공장에서 숨진 A씨(34)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현장 감식에 나서 A씨 등이 착용한 보호 장구 종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A씨 등이 소속된 청소 외주업체와 현대제철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전날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50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A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당시 수조 밖에 있던 노동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12분 뒤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46) 등 다른 노동자 2명은 의식을 잃는 등 중상자로 분류됐고, C씨(52) 등 4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 1명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넣는 작업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보호 장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