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겁을 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남천규)는 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55분쯤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2시간여 만에 과천시 길거리에서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고, “가족들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열흘 동안 A씨가 발신번호 표시제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횟수만 481차례나 된다.
그는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피해자와 5~6개월가량 만나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 정황 등을 보면 피해자와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5살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