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서 순위 높여라” 세종교육청, 인사기록 조작해 부정 승진

입력 2024-02-07 16: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직원이 상관인 국장의 지시를 받고 국장 비서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근무성적평정자인 A과장은 확인자인자 상관인 B국장에게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해 보고했고, 이를 확인한 B국장은 자신의 비서 C씨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A과장은 지방공무원 규칙에 따라 평정자가 동일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군 내 서열의 경우 확인자가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B국장은 A과장에게 C씨의 순위를 높여달라고 재차 지시했고, A과장은 결국 이전에 서명·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임의로 폐기한 뒤 C씨의 순위를 조작해 새로 작성했다.

그 결과 C씨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아졌으며,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를 거쳐 이듬해 1월 승진하게 됐다.

세종교육청은 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과장의 문제 제기에도 서열명부를 임의로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승진에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종교육청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과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이를 지시하고 퇴직한 B국장에 대해서는 추후 재취업과 포상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