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산·육아 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주를 적발하기 위해 ‘모성보호 익명신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9~2023년 모성보호 제도 관련 노동부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총 2335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노동부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그쳤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5년간 5건뿐이었다.
전체의 84.9%에 달하는 1984건이 ‘기타 종결’로 처리됐다. 신고 당사자가 신고 의사가 없다거나 노동부 차원에서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해도 중도에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기타 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임신 또는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갈까 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정말 어렵게 결단해 신고하는 것인데 노동부 관련 통계를 보니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만연하다”며 “노동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