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해야 한다.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동거녀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A씨의 또 다른 딸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동거녀가 집을 비웠을 때를 노려 마약성 알약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 아동들에게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딸의 말을 들은 A씨가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해 9월 중순 친딸 결혼식이 있다는 이유로 1심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6일 1심 법원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