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주민 불만 줄인다”…제주 전국 첫 ‘현장 심의위’ 운영

입력 2024-02-07 11:33

도로 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 심의 때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주에서 처음 추진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보호구역 지정(해제)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관련 시설의 장이 지정 신청을 하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나 2021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의무화되면서 주차면 축소, 통행속도 저감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한경면 신창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면수 감소로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 자치경찰이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기도 했다.

보호구역 현장 심의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띤 주민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이를 통해 심의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 결과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 주변 3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보호구역 관리를 자치경찰이 일원화해 맡으면서 전국적으로 보호구역 지정대상 지정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37개로 지정 대상 345개 시설 중 97.7%가 지정 완료됐다. 노인보호구역은 전체 지정대상의 19.8%, 장애인보호구역은 22.8% 지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보호구역은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장 심의위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