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임차료 50%를 지원한다.
도는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나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18~49세 이하(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