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女화장실에 수상한 폰… 대학생이 불법촬영

입력 2024-02-07 11:11 수정 2024-02-07 13:28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3~7시 약 4시간 동안 수원 팔달구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화장실 이용객이 “수상한 휴대전화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스터디카페 측이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경찰은 스터디카페 측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나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범행 후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