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관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씨와 함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신청했다.
김씨는 수사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SPC 측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수사정보 거래와 관련해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