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155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만 70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수백억원대 재력가이며 남편은 유명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원 넘게 쓰는 등 고급 차와 명품 등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3억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