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송모(35)씨가 구속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약품을 배달한 고모(29)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송씨가 임차한 가정집에서 주사제 10종을 구입한 원료로 직접 제조해 판매했으며 알약(정제) 12종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와 원료의약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다”며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