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 증거 인정 아쉬워” 특수교사 A씨 항소

입력 2024-02-06 15:49 수정 2024-02-06 15:50

특수교사 A씨(모자이크)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결정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웹툰 작사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몰래 녹음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앞으로 다른 특수교사들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A씨는 “1심 법원이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됐다”며 장애아동 학부모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수원=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