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힌 점, 강의 녹취록 등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단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96) 할머니 역시 최 교수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희대 교원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일 최 교수에게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경희학원에 제청한 바 있어 징계 수위는 견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로, 경희대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낮아진다.
이달 정년퇴임하는 최 교수는 재직 중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명예교수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