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특수교사는 6일 항소장 접수에 앞서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인 특수교사를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면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주씨 자녀에게 ‘싫어’라고 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선고 이후 제기된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