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 특별 사면을 받는다.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했다”며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특사 발표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 혹은 포기한 것을 두고 이른바 ‘약속 사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심사위는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만큼 교감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