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첫 인정

입력 2024-02-06 14:03 수정 2024-02-06 14:3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일, 송기호 (왼쪽부터)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 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제조·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등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당초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달 25일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날로 선고를 연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