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인 것처럼 가장해 혐의를 벗으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4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고가차로 아래에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가 난 직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내 부순 뒤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견인 차량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라 도망을 갔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유심칩이 파손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장면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행 거리 등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