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1%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운전자는 많았으나, 실제로는 세부사항까지 인지한 운전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400명 중 변경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운전자는 40.8%에 이르렀고,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는 6.8%에 불과했다.
하지만 연구원이 경찰 홍보물 기준 상황별 우회전 방법 6가지에 대한 정답을 묻자 400명 중 단 1명(0.3%)만이 모두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한 경우에도 보행자 녹색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추가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제도 변경이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행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 변경이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운전자 400명 중 절반 이상인 58.8%가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운전자 비중이 67.0%로 더 높아졌다.
특히 운전자의 67.5%는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32.4%) ‘빨리 가고 싶어서’(30.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5.2%) ‘뒷 차량이 신경쓰여서’(9.9%) 등이 답변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1순위(35.8%)로,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을 차순위(21.3%)로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