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중독…음주운전 생중계 한 유튜버

입력 2024-02-06 10:09 수정 2024-02-06 10:1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 하던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쯤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낮 12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량을 모는 장면을 중계하자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적발된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 해당 장면도 중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