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입력 2024-02-06 09:12

경기도는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