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으로부터 귀가 결정과 함께 심전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복약 지도서 등을 간호사에게 던지며 행패를 부린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1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남자 간호사 B씨(35)에게 심전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겉옷을 던지고 복약 지도서를 B씨 얼굴로 던지며 욕설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상태였으며, 이후 간호사는 A씨가 안정됐다고 판단해 A씨에게 귀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에는 2021년 4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가석방된 상태였다.
1심에서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종료됐음이 분명해 응급의료에 지장이 초래됐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 장소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가 행해지는 응급실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중증 환자 구역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다른 환자가 있었고, 경찰관 출동으로 행위가 제지되기 전까지 의료 인력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