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10% 상당의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여 69명으로부터 84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확인된 사기행각만 1060번이 넘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피해자 69명으로부터 약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사기 횟수만 최소 1060번이다.
그는 지인이 대부업의 일종인 ‘돈놀이’를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가 약속한 ‘월 이자 10%’는 연이율로 따지면 213.8%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 이자를 합쳐 313만8000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A씨는 후순위 피해자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 수익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으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초 A씨는 특별한 수익이 없고 소유한 부동산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A씨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됐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 등 명의로 보유한 김해 토지와 건물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매달 4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거의 없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