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나섰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기질평가위원회’를 두고 개별 맹견의 공격성 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입법예고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시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입법 예고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앞으로 맹견 5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등의 요건을 충족한 뒤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단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보호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시·도에선 ‘기질평가위원회’를 두고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 조사 단계에선 진술, 자료 제출,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 맹견의 ‘공격성 정도’를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특정 맹견 사육이 불허될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육 허가된 맹견도 이후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견종이더라도 개물림 사고 등 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평가 결과 맹견으로 판정되면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기존 맹견 사육의 의무 요건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축산식품부는 맹견 개체의 이력 관리를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선 보호자에게 ‘맹견을 안고 이동하거나 목줄을 바짝 조여 잡는 등’의 의무 사항도 명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